폐플라스틱 열분해 비중 0.1→10% 상향…탄소배출권도 인정

입력 2021-06-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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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90만 톤 확대…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 활용 규정 마련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플러스틱 페스티벌'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계열 구성원들이 '플러스틱 페스티벌'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SK이노베이션)

정부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열분해 처리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을 처리해 발생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 비중을 현행 0.1%에서 2025년 3.6%, 2030년까지는 10%로 높일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처리 규모는 연간 1만 톤 규모를 2025년 31만 톤, 2030년에는 90만 톤까지 확대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는 순환경제·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을 첨단 기법으로 처리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앞서 올해 3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민간전문가 전담반(TF)을 구성해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석유·화학기업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산업단지에 대해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에서 열분해시설 등의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아울러 석유·화학 기업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해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가스(일산화탄소와 수소 혼합기체)를 원료로 메탄올, 암모니아 등을 생산하거나 수소를 개질·추출해 수소차 충전, 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하는 것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SK종합화학에서 사업화를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 연구시설과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날 대전 SK이노베이션 소속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체계를 조성하기 위해 원료 수급부터 제품 사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며 "신기술 연구개발과 혜택을 제공해 열분해와 가스화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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