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6-21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의 해당 혐의가 위헌적이라며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전직 법관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24,000
    • -1.85%
    • 이더리움
    • 4,821,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700,000
    • +1.01%
    • 리플
    • 2,010
    • +6.18%
    • 솔라나
    • 331,500
    • -3.27%
    • 에이다
    • 1,356
    • -0.22%
    • 이오스
    • 1,140
    • +1.69%
    • 트론
    • 277
    • -2.81%
    • 스텔라루멘
    • 702
    • +0.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2.09%
    • 체인링크
    • 24,590
    • +1.82%
    • 샌드박스
    • 932
    • -5.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