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1-06-21 16: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위법 목적으로 재판 핵심 영역에 개입해 결론 유도를 암시하는 건 사법행정권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남용"이라며 "임 전 부장판사는 행정처 고위 간부로 있으면서 위법하게 개입해 재판 독립을 침해했다"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시절이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일반적 법리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의 해당 혐의가 위헌적이라며 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퇴임한 임 전 부장판사는 전직 법관 신분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폭설로 도로 통제…북악산로ㆍ감청동길ㆍ인왕산길ㆍ감사원길
  • 단독 삼성화재, 반려동물 서비스 재시동 건다
  • 美ㆍ中 빅테크 거센 자본공세…설 자리 잃어가는 韓기업[韓 ICT, 진짜 위기다上]
  • 재산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남보다 못한 가족들 [서초동 MSG]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10:0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301,000
    • -1.8%
    • 이더리움
    • 4,622,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1.16%
    • 리플
    • 1,917
    • -3.43%
    • 솔라나
    • 320,500
    • -2.44%
    • 에이다
    • 1,308
    • -1.88%
    • 이오스
    • 1,082
    • -4.25%
    • 트론
    • 270
    • -1.82%
    • 스텔라루멘
    • 591
    • -14.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00
    • -2.67%
    • 체인링크
    • 23,890
    • -1.32%
    • 샌드박스
    • 814
    • -1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