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3일 부영에 따르면 이번 이 회사가 추진하는 서비스는 입주자들이 지로방식, 자동이체 및 영업소에 직접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부영이 금융결제원에 통보해 주고,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최종 등록케 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소득공제 대상은 작년 7월분 임대료부터며, 올해 부터는 매월 단위로 처리될 예정이다.
2008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료가 필요한 입주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임대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기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임대료 납부금액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주)부영 고객만족센터(1577-5533), 또는 해당 지역 영업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