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최대 143만 원 싸게 산다

입력 2021-06-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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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무회의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부스에 전시된 아이오닉5를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xEV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부스에 전시된 아이오닉5를 살펴보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 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 원(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부가가치세 1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 원)를 기준으로는 개소세, 교육세 및 부가세를 포함해 총 75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승용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 승용차 개소세 한시 인하조치로 승용차 수요가 8.5%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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