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검사 측이 당시 술자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접대 성격의 자리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부(재판장 박예지 부장판사)는 22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 검사 측 변호인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보면 당시 검사 3명이 1차로 술을 마신 후 선배인 B 변호사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 사실에 적시된 술자리는 B 변호사가 합류하고 이동한 2차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B 변호사는 당초 자신이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가려 했으나 자리가 없어 김 전 회장과 연락한 후 룸살롱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처음부터 접대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B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우연히 만들어진 술자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A 검사 등을 기소하면서 접대비를 1인당 114만 원이라고 산정했다. 당시 술자리에서 밴드와 접객원이 들어오기 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된 검사 2명은 접대 금액이 각 96만 원으로 계산돼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A 검사 측은 당시 술자리 참석자 수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을 포함해 7명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명으로 계산할 경우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 원이 넘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의 진술 등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이 둘이 당시 술자리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