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과 관련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마무리된다. 이온바이오는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치료용 목적으로 허가, 수입, 판매하는 권리를 가진 독점 파트너사다.
지난해 12월 16일 미국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과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내리며,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이 판결에 대해 각각 이의제기를 했으며 현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ITC 최종판결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을 상대로 ITC 도용 판결을 기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온바이오와의 합의에 따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던 항소도 철회할 예정"이라며 "이번 합의로 ITC는 최종결정을 무효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단, 대웅제약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이번 합의는 국내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이나 조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메디톡스는 밝혔다.
합의에 따라 이온바이오는 메디톡스에 15년간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순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온바이오는 현재 발행된 주식 중 20%인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온바이오에 대해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관련 청구와 지난해말 ITC 최종 판결과 관련된 소송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도 합의한 바 있다.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파트너사다. 당시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및 엘러간과 3자 합의계약을 맺고 합의금과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나보타 판매를 재개하기로 했다.
메디톡스는 에볼루스에 이어 이온바이오와도 합의하면서 미국 내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유통권을 보유한 두 회사와의 분쟁을 모두 해결한 셈이 됐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미국에서의 소송 목적은 달성했지만 대웅제약의 불법행위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 법원에서도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