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 최고 분쟁액 걸린 삼성생명 다음달 21일 판결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항소심 대리인을 김앤장에서 율촌으로 변경해 지난 18일 항소장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재판부는 즉시연금 가입자 4명이 교보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 월액 일부가 만기환급금을 위해 공제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덜 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3대 대형 생명보험사로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패소한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도 모두 항소했는데, 이들 법무법인 모두 김앤장이 맡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태평양에서 항소 때 김앤장으로 변경했으며, 동양생명은 기존과 같이 항소 때도 김앤장을 선택했다.
주목되는 건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에 대한 1심 판결이다. 일각에서는 생보사들이 줄패소하자 이러한 흐름이 삼성생명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삼성생명도 약관에 ‘연금 지급 시 만기환급금을 고려한다’는 내용이 없어 불리하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생명 측은 상품설명서 등에 충분히 명시했다는 점을 들어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명시가 됐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1심 판결 날짜는 7월 21일로 예정돼있다.
즉시연금 분쟁은 2017년 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덜 받은 연금액을 내놓으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곧바로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이 매달 지급되는 상품이다. 보험사는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 월액 일부를 공제했는데, 가입자들은 이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고 설명도 없었다며 당국에 민원을 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이를 거부해 소송전이 시작됐다. 신한생명과 AIA 생명 등은 분조위 조정을 수용하거나 소송을 중도에 포기, 미지급 연금액을 지급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 명, 8000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000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 원과 700억 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