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에 ‘현금 인출’도 포함되는 법안 발의

입력 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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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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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해 자금을 건네받는 식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급증하자 ‘현금 인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를 통칭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관련 법에 따라 전기통신을 이용한 방식에 대해서만 사기 행위를 한정하고 있다.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이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여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기 피해에 연루됐을 때 송금이나 이체하는 방식이 아닌, 현금을 꺼내 전달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관련 법에서 ‘사기이용계좌’는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로, ‘피해금’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취 대상이 이체·송금으로 한정되면서 현금 인출 방식의 피해는 계좌 정지, 전화번호 이용 중단 등의 제한 조치에서도 적용되지 않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즉시 해당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도록 했는데, 이 역시도 ‘이체·송금’이란 정의에 따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등의 지급정치 요청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계좌이체 방식의 수법이 어려워지자 대면 편취 등 다른 형태의 범행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244건이던 대면 편취 적발 건수는 작년 1만5111건으로 5배 수준이 됐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범죄가 3분의 1 수준(2019년 3만517건→2020년 1만596건)으로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로 인해 대면 편취 방식도 보이스피싱의 범주로 인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2조 중 ‘이체’를 ‘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로 정의를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현금 인출 방식을 통한 범죄도 전자금융사기로 규정돼 지급 제한 조치가 발효될 수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범위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인출(대면)편취 수법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신·변종 수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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