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팝펀딩 불완전판매한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입력 2021-06-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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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팝펀딩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팝펀딩펀드 판매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는 증권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이 참석해 진술 설명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금감원 측은 심의 결과 팝펀딩펀드 판매시 적합성 원칙 위반(자본시장법 제46조), 설명확인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7조),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자본시장법 제49조), 투자광고 절차 위반(자본시장법 제57조) 등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금감원장이 기관주의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감봉 등으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6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라임자산운용, 팝펀딩펀드 등 판매책임 이슈가 불거진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 원금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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