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미성년자 문신 제한 법률 명시" 국회ㆍ정부에 건의

입력 2021-06-2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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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있는 경우 허용해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 앞에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타투가 그려진 등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16일 국회 앞에서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타투가 그려진 등이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문신)업법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미성년자 문신에 대한 제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교총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문신 관련 입법안에 대한 교총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국회가 의사 외에 문신사의 시술 허용만 담는 법을 제정한다면 학생들의 문신은 급격히 확산되고 부작용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며 “미성년 문신은 제한하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부모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문신사법을 지난해 10월 다시 발의했다. 미용, 예술 목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미성년자나 병역의무 기피 목적의 문신은 금지하자는 게 박 의원 제안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3월 눈썹, 아이라인 등 화장 문신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류 의원이 11일 발의해 국회 복지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타투업법은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타투업법에는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았다. 다만 ‘타투행위의 대상 및 타투이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해 시행령에서 미성년자 시술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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