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입력 2021-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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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로 5건 실증ㆍ규제 특례 부여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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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장을 직접 찾지 않고 비대면으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운전자격 취득 전이어도 택시 운전기사 취업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9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했으나,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대구ㆍ포항ㆍ경주 등에서 플랫폼 가맹 택시 운수 종사 희망자 600명에 한정하고, 업체가 실시하는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 사전 범죄경력 조회, 3개월 내 정식 택시운전자격 취득 등을 부가조건으로 달았다.

KT엠모바일과 네이버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네이버 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 후 알뜰폰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민간 전자서명인증을 위한 평가 및 심사 등에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시점에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평가ㆍ인정 제도’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 사실을 인정받을 때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등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에서 기존에 종이 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추진하는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의 요청에 한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내줬다.

이밖에 삼현씨앤에스는 무인 통신중계소·기지국 등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ㆍ점검하고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ㆍ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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