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입력 2021-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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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정통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서면 개최

(출처=대한상의)
(출처=대한상의)

소상공인이 특산물 등을 케이블 지역 채널에서 판매하면 시청자가 TV 속 QR코드를 촬영해 구매하는 상거래 방송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동일ㆍ유사한 과제(1건)와 비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서면 처리한 것이다.

우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을 비롯한 회원사 11개사가 신청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위해 우수한 상품을 전국의 지역 케이블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송 서비스다.

케이블TV협회와 지역 케이블 사업자는 홈쇼핑이나 온라인에 입점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방송 콘텐츠 제작에서부터 주문, 정산, 고객관리까지 모든 판매과정을 지원한다.

일정 기간과 시간대에 전국의 케이블 지역 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시청자에게 가입정보, 시청 이력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한다.

초간편 결제시스템도 도입해 TV 화면의 QR코드를 찍으면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채널에서는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프로그램 편성이 불명확했다.

심의위는 “소비자가 다양한 지역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며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지역 채널 공공성 확보와 홈쇼핑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한민국 동행 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과기정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행사 기간에만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커머스 방송 편성은 각 15분 내로, 주 시청 시간대를 제외한 일일 3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이래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단순 판매 목적인 홈쇼핑과 달리 생산․제조 과정부터 판매자의 삶까지 다양한 스토리를 담아 낼 예정”이라며 “높은 수수료 등으로 기존 방송 채널 광고나 홈쇼핑 입점 등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인증서로 매장 방문 없이 알뜰폰을 개통할 수 있는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서비스’(KT엠모바일, 네이버)도 허용됐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계약을 맺을 때 전자서명이나 이용약관이 정하는 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해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통신 가입이 어려웠다.

심의위는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이 확대될 것”이라며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92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샌드박스 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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