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위탁 대리점에게 부담하도록 한 현대건설기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현대건설기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소속 현대건설기계는 2009년 6월~2016년 2월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전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근거로 현대건설기계는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기계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본사가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