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코프, 前 대표 25억 규모 횡령·배임 혐의 발생

입력 2009-01-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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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코프는 13일 유준석 전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28일 25억600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 발행 및 어음공증증서를 작성해 동 금액을 횡령 또는 배임한 혐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위조된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유준석 전 대표 및 최진철, 수취인인 이창규, 발행인의 촉탁대리인인 권순백씨를 어음위변조발행 및 공모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며,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최종결론이 나면 형사상 고소고발 및 민형사상 법적조치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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