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금주구역 어떻게?"…서울시, 시민 의견 듣는다

입력 2021-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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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낮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서울의 낮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른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공공장소 금주와 관련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에서 8월 22일까지 60일간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댓글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다. PC와 스마트폰으로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다.

이번 시민토론은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온라인 시민토론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도 추진한다.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ㆍ캠페인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과 관련해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온라인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다”며 “두 달간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되는 시민의 의견을 비롯해 시민,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책을 신중하게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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