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입력 2021-06-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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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조 3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행정관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할 수 있는 조항도 34년 만에 폐지한 것 등이 골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노조에 편향된 내용 일색이다. 반면 사용자의 대항권 차원에서 최소한의 방어장치도 없다.

기업들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해고자·실업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사업장에 임의로 드나들고, 이들이 해고자 복직요구 등 근로조건이나 복지를 넘어선 정치투쟁을 벌이면서 사업장을 점거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선진국들처럼 직원 아닌 노조원이 사용자 승인 없이 사업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행령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 기준이나 활동범위가 빠졌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 때부터 노조가 사업장의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고, 파업할 때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었지만 묵살됐다. 미국·유럽·일본 등은 대체근로를 통한 사측 대항권을 인정한다. 노조 전임자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외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이 적법하지 않은 노조를 제재할 수단도 없어졌다.

노조의 권한만 강화하고 사용자의 손발을 묶는 이런 제도로는 노사갈등이 더 커져 산업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기업경영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경영계가 다시 시행령의 보완과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국내 기업의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조의 강경투쟁 관행,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최대 걸림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등이 해마다 내놓는 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노사협력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해마다 꼴찌 수준이다. 최근 IMD 분석에서도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이 64개국 가운데 37위로 작년(28위)보다 더 추락했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로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 노조의 힘은 더 세지고, 기업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는 현상만 가속되고 있다. 좋은 일자리도 줄어든다. 경쟁력 추락, 기업의욕 상실, 한국 경제의 역주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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