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세 부담 경감 '성실납세방식'신고제 시행

입력 2009-0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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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2월2일, 개인은 3월2일까지 관할세무서 신청해야

올해부터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세 부담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세부내용을 12일 밝혔다. 성실납세방식이란 단순ㆍ표준화된 방식에 의하여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억5000만~6억원 이하의 사업자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전자장부를 포함해 기재하고 설비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는 납세자가 원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법인은 2월 2일까지 개인은 3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세금계산이 간편해지고, 세부담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소득금액 계산과 세액공제 방식이 한결 간편해 져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된다.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법인 0.5%, 개인 1%,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간소화 된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과 동산,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제외된다.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산출세액의 20%, 수도권은 15%를 적용하는 표준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 노출에 따른 세금증가분에 대한 경감장치로써‘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을 실시하지 않고 전자신고대상 서식종류를 대폭 축소돼고 작성방법도 간소화 된다.

조홍희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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