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감사관실이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해당 의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3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수사 의뢰 권고에 따른 조치다.
감사관실은 감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인권센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본부 군사경찰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성추행 사실을 고의 누락해 허위 보고했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4회에 걸쳐 이를 직접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로 제보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4차례 지시했다는 주장은 확실한 얘기는 아니고, (군사경찰단장과) 4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있다”면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를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