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 연장안을 오는 12월 29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연장안은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치명령은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리인의 직무대행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30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 의결하고 지난해 12월 22일 1차 연장했다.
NH투자증권ㆍ하이투자증권ㆍ한국투자증권ㆍ케이프투자증권ㆍ대신증권 등 5개 증권사는 지난 23일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운용사 신설에는 약 3개월~4개월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자 보호조치(투자금액 반환 등)는 이와는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수익증권 양수)시, 추후 신규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