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월급으론 43.4만원↑

입력 2021-06-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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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불평등ㆍ양극화 해소해야"vs 使 "소상공인 부담 키우는 과도한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수준을 올해(8720원)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요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늘어난 금액이다. 월급 기준(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으로는 225만7200원으로 올해 182만2480원 보다 43만4720원 늘어난 액수다.

양대노총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수준으로 인상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은 악화되는 등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기조 하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급 1만800원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노동계가 최초요구안을 발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와 과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1만800원이란 요구안 자체가 어떻게든 생존하고자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줘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사용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줄곧 최저임금 안정화를 강조해온 만큼 다음 전원회의 때 올해와 같은 8720원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노사가 각각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이어서 최종 심의까지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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