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현장점검 207개소로 확대…불법하도급 현장도 28일부터 집중 점검

입력 2021-06-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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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중앙 사고수습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노형욱 중앙 사고수습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해체공사 현장점검 대상을 140개소에서 207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하도급 현장도 28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24일 노형욱 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30일까지 진행하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은 점검 대상을 207개소로 늘렸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은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시정을 조치하고 있다.

정부-지자체 합동점검과 별개로 모든 해체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속해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붕괴사고를 통해 불거진 각종 이슈사항을 고려해 상주감리 및 착공신고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해체공사 안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조속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다 촘촘한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인구 50만 이하 지자체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 사례를 토대로 발생 유형,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특히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 지방청,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는 현장 중 불법하도급 정황이 의심되는 130여곳 현장에 대해 28일부터 집중 점검한다.

노 본부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 이행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며 "점검을 통해 현장 여건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력과 실효성을 갖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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