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200회 성폭행한 40대 아빠…재판부 “동물도 그렇게는 안 한다”

입력 2021-06-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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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두 딸을 200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8)씨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지역에서 자신의 친딸 두 명을 약 200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7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홀로 두 딸을 양육했으며 특히나 둘째 딸을 성폭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둘째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으며 반항이 심해지면 “언니까지 건드리겠다”라고 협박했다.

A씨는 큰딸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둘째 딸은 자신이 당한 내용을 일기장에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당신의 성욕이 딸의 인생이 망쳤다.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며 “그런데도 큰딸은 교도소에 있는 아버지를 위해 돈까지 부쳐주었다”라고 개탄했다. A씨는 왜 그런 범행을 저질렀냐는 질문에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측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고 오는 8월 12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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