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뿐"…'조국 재판'서 증언 거부

입력 2021-06-25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이들 부부의 딸이 나와 "부모님이 기소된 법정에서 제가 증언하는 건 적정하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입시비리 의혹 당사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 출석해 모든 증언을 거부하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을 받아왔다"며 "고교와 대학 시절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조 씨는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와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해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라며 "재판의 유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 (검찰 조사에서)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증언 일체를 모두 거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재판부는 모든 신문 내용에 증언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만큼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언거부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법정에서 일일이 묻고 증언거부로 답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도움이 안 된다"며 "증언거부권을 인정해 검사의 신문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여 증인신문을 여기서 마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