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1-06-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선장인 A 씨 등이 탄 어선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바다에 빠져 숨졌고 선원들도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유족은 감독공무원들의 과잉단속으로 A 씨가 숨지고 선원들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잉단속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40%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 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 이재용 회장 “중동 임직원 끝까지 챙긴다”…삼성, 체류 임직원에 격려 선물 전달
  • 1월 출생아 11.7%↑⋯7년 만에 최대 폭
  •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044,000
    • +0.99%
    • 이더리움
    • 3,233,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14%
    • 리플
    • 2,115
    • +0.43%
    • 솔라나
    • 137,900
    • +2.45%
    • 에이다
    • 403
    • +3.6%
    • 트론
    • 458
    • -1.08%
    • 스텔라루멘
    • 267
    • +8.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80
    • +0.57%
    • 체인링크
    • 13,910
    • +2.58%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