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올해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노 상사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면담강요죄로 구속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공군 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20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계자 중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또 다른 수사관계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형사입건된 수사관계자는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수사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를 확인했으면서도 24일까지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