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 아내 몸에 얼음물 붓고 머리카락 자른 40대 남성 ‘집유’

입력 2021-06-26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 씨(42)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의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한 뒤 분노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특히 A 씨는 주방 가위로 B 씨의 머리카락을 30cm가량 자른 뒤 먹다 남은 맥주를 머리에 부었다. 또한 B 씨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여러 차례 얼음물을 붓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목검을 사용한 상해 외 다른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코스피 ‘불장’에 외국인 韓주식 보유액 1327조…1년 새 두 배 ‘급증’
  • 대행체제 두달…길어지는 기획처 수장 공백
  • 설 연휴 마지막날…출근 앞둔 직장인 체크리스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848,000
    • -1.73%
    • 이더리움
    • 2,949,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833,500
    • -1.3%
    • 리플
    • 2,182
    • -0.86%
    • 솔라나
    • 125,700
    • -1.57%
    • 에이다
    • 416
    • -1.42%
    • 트론
    • 417
    • -1.18%
    • 스텔라루멘
    • 245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80
    • -2.67%
    • 체인링크
    • 13,070
    • -1.06%
    • 샌드박스
    • 128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