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은폐하고 가맹점 모집...엘와이엔터테인먼트 고발

입력 2021-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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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자클럽' 운영자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힐링카페인 루시드와 영자클럽을 운영하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상표권 분쟁 사실을 은폐하고 가맹점주들을 모집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엘와이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7년 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상표 사용과 관련한 타 사업자와의 소유권 분쟁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이를 은폐한 행위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영자클럽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를 부풀려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총 55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가맹점주로부터 가맹점 오픈 준비 공사대금 및 기기대금을 모두 지급을 받았음에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았고, 샴푸, 비누 등 무관한 물품을 구매 강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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