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를 유발하고 질병 발생을 증가시키는 기준치 초과 '밀집사육' 농가가 2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상 가구 9789곳 중 2011곳이 기준을 위반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1218곳 중 축산업 허가제와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바탕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위반 의심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축 한 마리당 적정 사육면적은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 0.8㎡, 닭(종계·산란계/육계 39㎏) 0.05㎡, 산란용 오리 0.333㎡, 육용오리 0.246㎡다.
이번 점검에서 79.5%에 해당하는 7778곳은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했으나 2011곳(20.5%)은 여전히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위반농가 중 189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축종별로는 소 1627곳, 닭 309곳, 돼지 38곳, 오리 27곳이었다. 지역별로 위반율이 높은 곳은 대구가 43.2%로 가장 많았고, 제주 41.0%, 전남 35.1%, 경북 23.5%, 부산 23.1%, 울산 17.2%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 중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1083곳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서는 한편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해 정상화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적정 사육 마릿수 미준수는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위해 물질 발생 증가로 인해 축산업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등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