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입력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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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상표띠(라벨) 제거 후 압축된 투명 페트병이 분리수거돼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상표띠(라벨) 제거 후 압축된 투명 페트병이 분리수거돼 있다. (연합뉴스)

재생원료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에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는 주택까지 확대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펴냈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전국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정부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6일부터는 분리 배출을 위반하는 아파트 관리소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은 고품질 재생원료로 가방과 옷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배출제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부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12월부터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 5월에 배치한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을 통해 홍보를 하고, 수거 거점에서 이물질 사전선별, 분비배출 안내와 계도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염병 등 재난 발생에 따른 장기간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영화상영관과 박물관, 전시시설 등은 상반기에,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은 하반기에 공기질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연도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다음 달 46일부터는 석면 피해자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중대한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 시기를 석면 질병을 진단받은 날로 확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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