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입력 2021-06-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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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은 28일 열린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경총 회장은 28일 열린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핵심규제 완화와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28일 열린 ‘고용부 장관 초청 30대 기업 CHO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노동관계법·제도들은 기업 경영활동을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으로 노사분규를 더 많이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라며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말했다.

또 그는 “7월 6일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논의가 ‘유급 노조활동’을 더 인정하도록 노동계 편향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에서 근로시간면제 논의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선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의 걱정이 크다”라며 “경총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 중 25.7%가 만성적인 구인난과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연장근로를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과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영자 책임 규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손 회장은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고 있어 그 부당성과 경영계의 실망을 각 요로에 전달 드린 바 있다”며 안경덕 고용부 장관이 문제를 시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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