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생에너지 생산 전기, 기업에 직접 판매 가능

입력 2021-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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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터 시행...의료법인도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 포함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1 하빈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책자(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를 보면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가 올해 10월 도입된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는 없었다.

직접 PPA가 도입되면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발전사업자로 부터 공급받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 받아 RE100 캠패인에 참여할 수 있다. RE100 캠패인은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를 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2월 9일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안전 강화와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이럴 경우 공시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공시 의무 대상은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서 이용자 보호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태양광, 수소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추진 근거를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도 올해 10월 2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성과가 제품·서비스로 출시될 수 있도록 상용화도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채용된 청년 직원의 자산증식을 돕는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평균 매출액 600억 원 이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포함 시기는 올해 10월 21일부터다.

같은 시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화상(증강ㆍ가상현실)디자인도 특허 출허 시 지식재산권으로 보장 받는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신기술 화상 디자인으로 가상키보드,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이라이트 등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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