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제대 후 조현병 앓다 복막염 사망…법원 “국가 과실 없다”

입력 2021-06-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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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 후 조현병을 앓다가 복막염으로 사망했더라도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입영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2006년 육군에 입대했다. A 씨는 입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속해서 흉통 및 어지러움,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당시 군의관들은 A 씨에 대해 ‘경도의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4주 이상의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적응 장애 등의 평가를 위해 외부병원 진료와 진료 휴가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각각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8년 만기 전역했지만 같은 해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6년 뒤 정신병력으로 인한 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재사회화 교육을 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던 중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A 씨 유족은 “입대 후 심한 정신질환이 시작됐음에도 A 씨를 의병 전역 시켜주지 않아 정신질환이 악화한 상태에서 제대했고, 독한 정신과 약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지 못한 채 복막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조현병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소속 군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A 씨는 자대에 배치된 이후 여러 차례 군 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 역시 군부대 관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의병전역 시켜주지 않았던 것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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