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경방]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국가전략기술 지정…세제지원 강화

입력 2021-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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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 요건 완화

▲매그나칩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제공=매그나칩반도체)
▲매그나칩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제공=매그나칩반도체)

정부가 2024년까지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구성하고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다. 시설투자의 경우 4~16%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 반도체 분야의 경우 메모리·시스템·소재·부품·장비 부문을 포함하되, 지원실효성을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대상 기술을 포함하는 등 기술수준을 조정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부안은 내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

정부는 또 반도체, 배터리, 백신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 원+알파(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2023년까지 집중 지원한다. 여기에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해당 분야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촉진, 인재양성 등 지원방안과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기술 보호 규정이 담긴다.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최대 40%) 대상에 추가한다.

이밖에도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내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유턴기업이 외국인투자단지(비수도권)에 입주할 경우에는 투자규모·고용효과 등에 따라 국가소유토지 등 임대료를 75~100%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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