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 한도 2배 확대…국가계약분쟁조정 금액기준은 3분의 1로

입력 2021-06-2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지금보다 2배 확대된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금액기준도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4월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에서 확정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06년 개정된 현행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그간의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2배 상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과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은 각각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늘어난다.

조달기업과 국가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인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대상도 확대된다. 조정대상에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약정산, 계약해제·해지가 추가되며, 금액기준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부문별로 종합공사는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물품용역은 1조5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조정된다.

더불어 감염병 예방 등 긴급·보안 시 1인 견적이 허용되며, 국민안전 향상과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안전 인증제품 수의계약이 신설된다. 또 입찰·계약이행 보증서 발급 인정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추가돼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한 계약체결 불가 원칙이 명확하게 규정됐으며, 부정당 제재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규정된 ‘중대한 위해’의 의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로 구체화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6.5조'…반도체는 '2.9조' 그쳐
  • 비트코인, 파월 의장ㆍ라가르드 총재 엇갈린 발언 속 상승세 [Bit코인]
  • 생존자는 없었다…미국 워싱턴 여객기-헬기 사고 현장 모습
  • 설 연휴, 집값 변곡점 될까?…“서울 아파트값 반등 무게…전세는 약보합”
  • ‘렉라자’ 이어 미국 FDA 관문 넘을 K-신약은?
  • 넷플릭스, ‘오징어게임3’ 6월 공개일 확정…손목 묶인 이정재 ‘무슨 일?’
  • 여야 설 민심…與 "국민들 나라 걱정" 野 "윤 탄핵 절박"
  • '손흥민 맹활약' 토트넘, 유로파리그 16강 직행…리그 페이즈 순위는?
  • 오늘의 상승종목

  • 01.31 11: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8,392,000
    • -0.41%
    • 이더리움
    • 4,927,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0.93%
    • 리플
    • 4,703
    • -0.51%
    • 솔라나
    • 360,100
    • -0.22%
    • 에이다
    • 1,433
    • -1.92%
    • 이오스
    • 1,153
    • +1.23%
    • 트론
    • 384
    • +3.78%
    • 스텔라루멘
    • 640
    • +5.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4,400
    • -0.67%
    • 체인링크
    • 37,160
    • +1.7%
    • 샌드박스
    • 800
    • +0.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