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과 신협중앙회의 선거운동 방법 세부사항이 확정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신협법상 선거 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 이은 조치다. 당시 헌재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신협법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현재 신협법은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 등 5가지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 5가지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선전 벽보와 선거 공보는 1종을 작성해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선전 벽보는 제출 마감일 후 2일까지 건물 또는 게시판에 부착된다. 제출된 선거 공보는 조합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5일, 중앙회 임원은 7일까지 발송된다. 선거 공보 전산 원고를 제출할 경우 선거 공보 작성 비용은 조합이 부담한다.
합동 연설회와 공개 토론회는 1회 개최하고, 개최일 2일 전 공고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연설 순서는 당일 추첨으로 결정되고, 연설 시간은 30분 내에서 균등하게 배정된다.
전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전화, 문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 SNS 등을 통해 가능하다.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경우 삭제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는 도로, 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규칙은 이달 말 신협법 시행일 이후 선거일이 공고된 선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