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06-29 15: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여순사건 특별법과 3·15의거 명예회복법을 함께 통과시켰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명예회복위)는 2년 동안 진상조사 활동을 벌인 뒤 6개월 안에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한다.

여순사건으로 사망·행방불명·후유장해·수형 등 피해를 본 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명예회복위 구성 1년 안에 진상규명 신고를 하고, 피해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국가는 또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위령묘역·공원을 조성하고, 사료관·위령탑을 건립하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별법은 공포 뒤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에 명예회복위의 활동은 내년 초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3년은 진상규명 작업, 이후 3년은 위령시설 건립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78,000
    • +0.05%
    • 이더리움
    • 4,800,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0.35%
    • 리플
    • 2,056
    • +2.75%
    • 솔라나
    • 350,100
    • -0.37%
    • 에이다
    • 1,450
    • -0.41%
    • 이오스
    • 1,152
    • -5.11%
    • 트론
    • 289
    • -2.69%
    • 스텔라루멘
    • 734
    • -8.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550
    • -1.68%
    • 체인링크
    • 25,600
    • +6.53%
    • 샌드박스
    • 1,051
    • +20.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