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입력 2021-06-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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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全업종에 최저임금 동일 적용..."시급 1만800원"vs"동결"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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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최저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1표로 최종 부결됐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차등 적용을 반대했다.

결국 노동계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내년에도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날 표결이 마무리되면서 곧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저임금 수준 결정 논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근로자위원 측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요구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태다.

이날 심의에 앞서 노사 간 기 싸움이 팽팽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월 한 달간의 저임금노동자 가계부를 조사한 결과 평균 17만5000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일해도 적자가 발생하는 노동빈곤의 상태가 2021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끊임없는 빈곤상태가 지속되고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

이에 맞서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밀집한 도소매 음식 숙박업종 최저임금 미만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자리를 찾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구직자와 고용의 주체인 소상공인 중소 영세기업 모두가 최저임금의 안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로선 동결 수준의 요구안 제시가 유력하다.

이처럼 노사가 각각 원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상당한 격차를 보여 최종 심의까지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역시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6월 29일)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올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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