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서 내사 종결 결정

입력 2021-06-2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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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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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서초경찰서는 손 씨 사건에 대해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사건을 종결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는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교수 2명·변호사 2명) 4명 등 총 8명이 참석했고, 서초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의 경우 보강 수사나 종결을 결정할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경찰은 그간 수사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8명의 내·외부위원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 씨 유족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사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고 유족의 CCTV 열람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2차례에 영상을 열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력 1개 팀을 투입해 손 씨의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유족이 손 씨 실종 직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 A 씨를 23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손 씨는 4월 25일 새벽 반포한강공원에서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라진 뒤 닷새만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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