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가상자산거래소, 글로벌 규제 ‘트래블룰’ 공동 대응 나선다

입력 2021-06-30 09:16 수정 2021-06-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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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왼쪽부터),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사진제공=한국블록체인협회)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코리아 대표(왼쪽부터),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전중훤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협력위원장 (사진제공=한국블록체인협회)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합작법인(조인트벤처ㆍJV)을 설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두나무(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은 현재 은행 실명인증계좌를 보유 중인 거래소다. 내년 3월 발효될 가상자산 ‘트래블룰’(Travel Rule)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한 규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했다.

국내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이름과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100만 원 이하의 가상자산이 전송되는 경우나 개인에게 전송할 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권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표준화된 코드 기반으로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도입해왔다. 사업자 간 자율적인 정보 전송 및 공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을 수용, 내년 3월 25일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트래블룰 적용에는 거래소들의 협업이 필수다. 거래소들은 내년 3월 트래블룰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고, 국제 기준 준수를 위해 우선 국내 4대 거래소가 나섰다.

이번에 만들어질 합작법인은 4사가 동일 지분으로 주주로 참여한다. 법인 설립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공동 트래블룰 솔루션 도입 및 테스트에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4대 거래소들은 올해 안 정식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로 인가받는 기업들이 4사 공동 합작법인의 트래블룰 서비스 이용을 원하면 해당 기업들에도 문호를 개방할 방침이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장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회원사 간 활발한 소통을 지속하고 데이터 공유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MOU 체결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의 귀중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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