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격리면제 심사 7일로 단축…심사·발급 일원화

입력 2021-06-3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본·싱가포르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30세 미만 의료진이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30세 미만 의료진이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기업인 격리면제 신청 처리 기간이 기존 14일 정도에서 최장 7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 일원화를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장 7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도 올라간다.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까지 중단됐던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있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돼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일부터 개선되는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나승식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을 극복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인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80,000
    • +0.99%
    • 이더리움
    • 5,006,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0.97%
    • 리플
    • 2,346
    • +14.77%
    • 솔라나
    • 337,200
    • +2.49%
    • 에이다
    • 1,479
    • +5.87%
    • 이오스
    • 1,174
    • +4.73%
    • 트론
    • 283
    • +1.07%
    • 스텔라루멘
    • 753
    • +12.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400
    • -1.22%
    • 체인링크
    • 25,040
    • +0.16%
    • 샌드박스
    • 897
    • +8.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