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특고 고용보험 적용...형평성 논란은 여전

입력 2021-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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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직종 특고 가입 대상…실직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 원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12개 직종 특고 가입 대상…실직 시 실업급여 월 최대 198만 원
실직 우려 큰 특고 상대적으로 혜택 커...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도

올해 7월 1일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들이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특고가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특고에 대한 피보험가격 취득 신고를 접수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 종사자이며 사업주와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사업소득+기타소득-비과세소득-경비)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내년부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실업급여 한정)는 특고 보수에 1.4%의 요율을 곱해 산정되며,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과 월 보수 220만 원 미만인 특고 및 그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고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여야만 한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월 198만 원)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120일~270일이다.

고용부는 특고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직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비 및 취업 서비스를 받게 돼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둘러싼 기존 가입자 간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다. 실직 가능성이 큰 특고가 일반 근로자(보험요율 0.8%)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일반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로 특고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특고는 비자발적 이직(일반 근로자와 동일) 외에도 일정 기준의 소득이 감소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다.

여기에 실직 가능성이 높은 특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많아지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향후 기금 고갈 우려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려 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일각에서는 기금 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특고와 일반 근로자 간 실업급여 계정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보험상 특고와 근로자 간 이중취득이 가능하고, 특고와 근로자 간 겸직이나 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하나의 계정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동일한 계정 내에서 운영하더라도 적용대상별로 별도 재정수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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