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의 수사 여부를 한 달째 미루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고검장 사건을 지난달 25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뒤 현재까지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까지 진행한 상태다.
이 고검장 관용차 특혜 조사 사건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는 "(공수처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보인다"며 "(결정을 미루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4월 13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고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 없이 면담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던 이 고검장은 3월 7일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로 들어와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김 처장이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공수처가 이 고검장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을 두고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