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은 지난 4월에 나온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의 재공시에서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30일 밝혔다.
입력 2021-06-30 16:03
남양유업은 지난 4월에 나온 ‘남양유업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에 대한 해명공시의 재공시에서 “사전통지를 받은 것이며,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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