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부당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절차적으로 부족해도 큰 시대정신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0일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의에 참석해 "(당시로) 돌아가면 해직 교사 복직을 다시 할 것이며 절차는 좀 더 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보내고 자사고·외고 폐지를 주장한 점에 대해 비난을 수용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자녀를 외고에 보낸 것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 주류가 된 50∼60대뿐 아니라 20∼30대도 받아들일 수 있는 평등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한 시내 8개 학교와의 소송전 1심에서 '4전 전패'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사법의 보수화 맥락에서 (이유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행정에서 일정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법이나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지만 과도하게 행정 문제를 사법 문제로 가져가고 있다"며 "교육행정이나 시정 모두 사법부가 더 전향적으로 판결해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8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으나 학교 측 반발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