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진은 내달 1일부터 기업 고객의 택배 단가를 17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택배 단가는 일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이 만료돼 재계약을 하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기업을 대상으로 차례로 적용한다고 한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진은 올해 재계약한 기업 고객의 단가 인상분이 170원 미만인 경우, 8월까지 추가로 단가를 올릴 계획이다.
재계약 당시 단가를 기존 대비 100원 올린 경우 70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상은 22일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ㆍ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 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다른 택배사는 아직 택배 단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가 나오기 전 택배 단가를 각각 250원, 150원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