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이듬해 6월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한수원 측에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따른 한수원에 대한 정부의 손해 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