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코스비 성폭력 유죄 선고 대법원서 기각

입력 2021-07-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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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수감 끝에 석방
기소 않겠다는 검찰 회유에 민사 재판서 증언
해당 증언이 다시 형사 기소 증거로 사용돼 구속
대법원 “코스비, 적법한 권리 침해받아”

▲빌 코스비가 30일(현지시간) 대법원 석방 결정 후 펜실베이니아주 엘킨스파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엘킨스파크/AP연합뉴스
▲빌 코스비가 30일(현지시간) 대법원 석방 결정 후 펜실베이니아주 엘킨스파크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취재진을 향해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엘킨스파크/AP연합뉴스
성폭력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미국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풀려났다. 대법원은 코스비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결했다.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코스비에 선고됐던 성폭력 유죄를 기각하고 석방을 명했다.

대법원은 “코스비가 형사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못했고 자신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받았다”고 판결했다.

코스비는 2004년 안드레아 콘스탄드라는 여성에게 약물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2005년 기소됐다.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 기소가 어려웠던 검사 측은 민사 재판에서 기소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코스비에게 증언을 요구했고, 코스비는 이에 응해 자신이 과거 여성들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성관계를 했던 사실을 증언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인 2015년 검사 측은 해당 증언을 형사 기소 증거로 채택했고 코스비는 2018년 1심에서 징역 3~10년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 전까지 2년 넘게 수감 중이었다.

재판부는 “연방 검찰이 코스비를 기소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코스비는 특권을 포기하고 민사소송에서 증언하게 됐다”며 “궁극적으로 민사 재판 진술서는 형사 재판에서 코스비를 상대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비 변호인 측 역시 성명을 내고 “검찰은 면책 거래 후 그를 기소해선 안 됐다”며 “코스비는 펜실베이니아 본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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