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정보처리 단계 및 개선현황 (자료제공=식약처)
‘의약품 안정성 정보’를 등기우편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송·수신 등 업무’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적용 대상 업무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신고)의 갱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등 재평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검토(통일조정) △안전성 정보 보고 △의약품의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안전성과 효능·효과 등에 대한 평가(DUR) 등 총 6종이다.
식약처는 “전자문서 활용 확대로 업무 효율성 및 문서 위변조 방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종이 사용을 줄여 탄소 발생률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온라인 업무 영역 확대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적극행정 실천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7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 공문서 송·수신 방법에 동의한 약 140개 업체와 함께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기존 동의 업체 외에 온라인을 통한 공문서 송·수신을 희망하는 업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