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내야…공정위 책자 발간

입력 2021-07-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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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책자.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싱가포르 당국에 담합을 자진신고할 때는 의무적으로 비밀유지포기각서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 책자를 발간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비밀유지포기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당국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경쟁당국과 신속하게 정보를 교환해 담합 사건의 해결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진신고자에 대해 비밀유지포기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자진신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비밀유지포기각서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한,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경쟁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해당 계약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심사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지침·결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싱가포르 경쟁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 수록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일본·중국·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등 6개국의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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